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를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도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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