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청 제2회의실에서 위원회 조사관들이 민원인 상담 및 접수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 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 55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신청 접수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등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신청방법을 등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 상담을 위해 24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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