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23일 노인 상대로 칼슘, 마그네슘 성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숯체험관 대표)씨등 2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달서구 모파라다이스 2층에 숯체험관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차렸다.
이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83명에게 2억1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