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을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지도를 거친 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 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도 추진한다. 특히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덕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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