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을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지도를 거친 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 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도 추진한다. 특히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덕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