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부랴부랴 관련법 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손해배상보장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직후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이다.
이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도 그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두 법안은 교학사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등 여야간 정쟁에 밀려 올해 2월에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결국 8개월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법안 처리에 나선 셈이다.
이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부와 국회가 평가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작년 12월 이미 제출된 상태나 이 역시 수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안행위에 제출된 재난 및 안전 관련법안은 27개. 이 가운데 7개 법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해 국회가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안전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각 의원들도 앞다투어 세월호 사고 방지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해양수산부 관료가 퇴직후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도 세월호 사고 직후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류법안도 미적대온 국회가 이제와 마련한 각종 재발방지대책들이 과연 제 2, 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신중히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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