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지역에서 군민을 대상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인터넷 비밀번호 사용주의, PC 백신 설치 등 개인정보 주체들이 지켜야 할 수칙과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ㆍ보유를 금지하고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홍보했다. 권석묵 과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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