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선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회장 박병용),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회장 박영일)가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대구시 북구 구암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연금,국민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4개 기관 업무협약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상호 공동홍보 및 업무지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조직지원을 통한 연금에 대한 고객서비스 향상 및 업무추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농지연금ㆍ국민연금 등 2대 연금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ㆍ홍보활동에 공동 참여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노후 준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3만㎡이하인 농업인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대표전화:1577-7770, 홈페이지:www.f plove.or.kr) ▲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 www.nps.or.kr)예병훈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연금사업의 대표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대표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의 이번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체계적인 소득보장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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