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5월1일~31일까지 한 달 동안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위반 및 음주운항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들어가는 포항해경은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해경은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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