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해 총 77명이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해양사고(3770건) 가운데 승무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8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의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 가운데 `경계소홀(46.4%)`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항행법규위반(11.5%) △조선 부적절(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5.0%) 등이 이었다.
지난 5년간 승무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전체 10건 가운데 8건에 달하고, 이 기간에 총 77명이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운항과실을 저지른 승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1030건이었는데, 대부분 `업무정지`(589건, 57%)나 `견책`(441건, 43%)에 그쳤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운항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징계가 미비한 것"이라며 "특히 인명 사상이 총 7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승무원의 책임수위가 무척 낮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승선경력이 20년을 넘은 50~60대의 경험많은 승무원들의 징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징계대상 970명 가운데 733명(75.5%)이 50~60대 승무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연안여객선 선원 8000여 명 가운데 50대가 38.1%, 60대가 38.3%에 달하는 등 선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2010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발표된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 보고서에서도 선원들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이 안전관리체제의 저해요소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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