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인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마약류 근절의 일환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도청, 시보건소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집주변 및 농가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이나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이외에는 대마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4월부터 오는 6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사람가운데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치료의지 등을 참작해 마약·알코올 중독 전문치료기관에 치료·의뢰할 방침이다. 상주시 보건소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대구지방검찰청(국번없이 1301번) 또는 상주시보건소(537-87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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