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박운항부터 해운사ㆍ선주 책임소재까지 사고의 총체적인 상황을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박 관련사항 ▲해운사 및 선주 관련사항 ▲출항 관련사항 ▲세월호 도입ㆍ검사ㆍ객실증축 관련사항 등으로 방향을 나눠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조된 선장 이준석(68)씨를 비롯한 선장ㆍ선원 20명 중 선박운항 과실과 관련된 선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선박이 전복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단을 구성하는 등 명확한 규명을 위한 수사에도 집중한다.
사고 후 승객구조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구조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수위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고 당시 안내방송부터 선원들 퇴선시까지 상황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정밀수사한다.
출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기상상황과 승선인원이 출항에 적합했는지, 차량ㆍ화물의 적재정도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다.
구명정, 구명조끼 등 구호장비 적재와 관리 상황도 조사한다.
세월호의 도입 과정까지 범위를 넓혀 당시 도입 상황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도입 당시 상황뿐 아니라 세월호의 선박검사와 증축 당시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이같은 수사는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맡아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책임자로 검사장급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을 수사총책임자로 투입했다.
이와 함께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선주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함께 진행한다. 검찰은 인천지검(검사장 최재경)에 해당 수사를 맡기고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스미싱 범죄 등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에서 관련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스미싱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단호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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