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수사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리조트 사업본부장 A(56)씨 등 리조트 업체 임직원 2명과 설계ㆍ시공ㆍ감리 담당자 4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리조트 운영팀장인 총지배인 B(5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 O(53)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리조트 사업본부장 A씨와 총지배인, 시설팀장 등 리조트 업체 임직원들은 적설로 체육관 지붕의 붕괴 위험을 알고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를 불렀다. 또 체육관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F(61)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했고, 다른 하청업체 회장인 H(54)씨는 부실자재를 사용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고는 체육관 설계와 시공,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인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17일 오후 9시5분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당했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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