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6회 전국동시선거의 모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K모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일반선거구민 3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A모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당 당원협의회 간부)는 2014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 모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인 K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커피노점에서 D씨로 하여금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일반선거구민 총 2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K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3일 C씨(통장)와 공모해 함께 동행하며 서명서를 이용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선관위는 A모씨의 2명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제1항,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고 했다.
또한,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선관위는 이번 3명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 D씨는 서면 경고했으며, 특정 예비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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