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과 경상북도는 17일 경상북도청 회의실에서 상호 업무협약(MOU)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이 ARS전화,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있으나 먼거리의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마련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해 매년 5.1일~ 5.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와 시ㆍ군, 읍ㆍ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제도 매뉴얼과 교재를 활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한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읍ㆍ면 직원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강형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경상북도와 MOU체결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구지방국세청과 경상북도의 노력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3.0 실현 성과로 평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