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새마을부녀회는 16일 대구동성로 중앙파출소 앞 분수광장에서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해 지지성명을 밝히고,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도 가졌다.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15년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흡연자와 그 가족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그동안 간과했던 담배회사의 책임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대구시새마을부녀회는 성명서 발표 후 한 시간 가량 동성로를 찾은 청소년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통해 금연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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