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서제의 불편사항 개선과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관할 주소지에서 인감등록을 사전에 신고하고 분실시 재등록 및 비용 발생문제에 따른 문제로 사용에 불편이 따랐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절차 없이 발급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감증명서에 비해 절반이나 저렴하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용도와 수임인 등을 기재해서 발급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적다. 영덕군은 이 같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에 비해 편리하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는 수요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이번 홍보를 법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히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영덕읍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홍보해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