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선체는 113억원,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는 침몰과 같은 전손사고에 대비해 선체보험에 가입돼 있고 수학여행을 위해 배에 승선했던 학생들도 각각 여행자보험에 가입됐다. 16일 보험업계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진도 침몰여객선인 세월호는 총 113억원의 선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험은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이 각각 77억원, 36억원씩 공동인수했다. 또 세월호는 해운조합에 여객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된 상태다. 1인당 한도는 최고 3억5000만원이며, 총 한도는 1억달러(1000억원)다.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단원고 선생과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 국내여행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 입원치료시 500만원과 통원시 15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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