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6일 중앙상가 일원 및 죽도시장에서 전국 동시 개인정보보호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8월 7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포항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홍보물을 배부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예외적 처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ㆍ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ㆍ징수되며,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포항시 박병용 정보통신과장은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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