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안동시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16일 오후 2시 안동역과 안동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따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8월부터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법 위반 업체 대표 등 임원은 별도 징계를 받는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법령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도 8월 7일 이전까지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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