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 오후 2시 구미시 역광장에서 대구경북정보통신공사협회, 구미시 요식업협회, 정보화마을경북협회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 유출ㆍ변조ㆍ훼손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시에 펼치는 이번 캠페인은 경북 23개 시ㆍ군에서 중소상공인 및 관련협회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의 터미널, 상가밀집지역 등 주요거점지역에서 실시했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ㆍ미용실ㆍ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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