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조사결과 최근 흡연율이 다소 정체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ㆍ음주ㆍ운동ㆍ비만 등 핵심지표를 통해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특히 출ㆍ퇴근길에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가면 뒤 따라 가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피하려고 입을 막기도 하고 아예 종종걸음으로 앞질러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옆 사람 건강도 나빠지게 한다. 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솜방망이로 처리된다면 관련법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보건당국 통계다. 그런데도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구호를 내건다. 그러면서도 담배회사가 끊임없이 신상품을 생산하고, 담배 갑의 디자인도 화려하게 바꾸고 있다. 담배 판매로 인한 수입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과 담배사업법은 이율배반(二律背反)적 모순이다. 우리사회가 이러한 흐름 속에 놓인 지는 오래되었다. 이율배반(二律背反)적 모순은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또한 현재의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라 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인 담배세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 우선시하는 비 가격적 금연정책인 광고 규제와 공공장소의 흡연 규제, 청소년 등 신규 흡연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금연교육 등의 실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국내 처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상주지역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국민의 건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상주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결정을 계기로 흡연의 폐해를 국민들이 재인식하여 흡연자 중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동참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흡연의 폐해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결정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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