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진료비 환수 소송 규모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로 정하고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국내 처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30만명의 가입자를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나 높고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발생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 흡연손실액 1조7천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3대 걸림돌로 불리는 선택진료비(1조3천억원)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고 상급병실료(약1조원)를 급여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암ㆍ뇌혈관ㆍ심장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조7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ㆍ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담배 문제의 출발은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1993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1997년 제정해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앞으로도 다른 주의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폐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하길 빌어마지 않는다.
담배 소송의 승소여부를 불문하고 소송과정에서 지금까지 담배회사들이 국민들에게 감추어 왔던 첨가물과 그 폐해가 밝혀져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국민들이 담배의 폐해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소송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거나, 담배폐해를 통계를 이용하여 입증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역할, 즉 금연이나 흡연치료를 위한 의학적 접근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토록 하여 흡연의 폐해를 줄여 나가는 노력과 대국민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흡연으로 생명이 망가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량한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며 공단의 존립목적을 생각해볼 때 흡연피해구제는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장 조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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