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공사장에서 경사면 정비작업을 하다가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져 지나던 행인 2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사장 주변과 행인들이 지나는 도로 사이의 폭을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 2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소속된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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