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추가 신청ㆍ접수를 거주하는 주소지 읍ㆍ면ㆍ산업 담당을 통해 신청서 교부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만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병역필, 면제자(여성 포함),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농대, 농고 졸업자, 농업관련 일정 교육 이수자 등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본인의 영농설계에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과 7년 동안 개별 경영체 상황에 맞는 교육과 경영, 기술 컨설팅 등이 연계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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