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4년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관리체계가 ‘인증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농ㆍ축산물의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희망하는 제조업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컨설팅사를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한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국내산 유기원료 사용 등을 심사한 후 90개 업체 내외로 컨설팅 비용을 업체당 4백만원 한도 내 100% 지원한다.(심사비는 제조업체자 부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