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A씨 등 1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정당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회선을 선거사무소 또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허위로 응답한 A씨 등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A씨 등은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선거사무소와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했고,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대~30대로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며 1인당 2회 내지 9회에 걸쳐 "A씨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7일 실시된 컷오프 여론조사에서도 A씨 등은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죄,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 10건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고, 사안이 중대한 3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한 전북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은 성별·연령대별 표본 크기 오차가 보정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지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은 데이터를 조작한 여론조사로 고발 당했고, 부산 지역의 한 신문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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