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5일 오천 5일 장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날 포항시 민원모니터 요원 52명은 ‘동네방네 이동민원 홍보실’을 운영,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알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와의 병행사용, 인감 선호 등으로 활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 외 대리(위임) 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 시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오히려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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