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지역 4개 보건의료단체(상주시의사회, 상주시치과의사회, 상주시한의사회, 상주시약사회)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한해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지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범국민 금연운동, 흡연으로 인한 흡연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국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공단의 책무”라고 규정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상주시민의 건강을 위하고자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보험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철저한 준비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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