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기초선거 후보자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를 공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심사위의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를 포함해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뇌물, 조세·변호사법 위반한 사람도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일 경우에도 여지 없이 공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공천에서 배제되며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