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주시청 공무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6ㆍ4지방선거 영주시장 예비후보인 B씨의 사진과 활동상황 등을 올리고, B씨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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