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교통시대이다. 교통이 보다 원활해야 그 도시는 활기가 넘친다. 교통 표지판도 그 지역의 교통 흐름에 알맞게 설치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것이 일반시민의 발인 택시의 운행에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 이를 새로 고치는 것이 맞는다고 여긴다. 이 같은 불편이 바로 신경주역의 석재 차선분리대이다. 신경주역을 왕래하는 경주지역 택시기사들이 역내 설치된 택시 승강장 차선분리대가 엉터리로 시공되었다고 한다. 엉터리라는 이유를 들어보면 “한번 진입하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에 석재 차선분리대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주시는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등 운수사업법 위반사례가 빈번해 CCTV를 설치하고 단속요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택시기사들은 날마다 택시를 몰고 경주시를 누구보다 자주 왕래한다. 그래서 경주시의 교통 사정에 밝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시민들의 발인 택시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복수의 택시기사들의 말에 따르면 “빠져 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수 없어 2시간 30분 동안 갇혀 있었다. 승강장 2개 차선 중 1개 차선에 대해서만 주차하도록 하고 석재 차선분리대를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2시간 30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간 동안 경주시의 교통마비라고 할만하다.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등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2에 의거 설치했다. 택시기사들의 불편보다 시민과 관광객들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법대로 했다니 이게 바로 현장 감각이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택시기사의 불편은 곧바로 시민의 불편이 아닌가. 경주시는 이 같은 택시기사의 말을 경청해불 필요가 있다. 법대로 한다고 해도 이를 철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행정은 늘 현장중심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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