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 ‘경북농관원’)은 배추ㆍ무김치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오는 30일 까지 32개 단속반에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 72명을 투입하여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배추ㆍ무 생산량이 평년대비 각각 23%ㆍ34%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단속 품목은 배추ㆍ무를 재료로 한 김치와 가공품 등이며 중점 단속 업체는 배추김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배추ㆍ무), 김치 도ㆍ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음식점 등으로 ‘수입시점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9일~10일에 가진 집중단속 기간중 이미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7개 업소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업소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행위자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농관원 윤영렬 지원장은 “앞으로도 김치 등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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