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방진모)은 14일부터 30일까지 봄 이사철 대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중개행위가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 주요 민원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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