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4월 한 달간을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지급 하는 제도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서부지청 관내 50개 도산 업체 근로자 334명에 대해 17억8300백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장폐업ㆍ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부정수급 사례도 수시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에 따른 제재처분(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반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서류제출 등으로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100%)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제2항 부정행위를 자진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한편 황계자 지청장은 “체당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이달 말까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3-605-9000)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