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무단 투기해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거의 없던 담배꽁초 무단신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60여건으로 늘어났고, 그 중 과태료 부과는 35건, 175만원에 달한다.
최근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첨단 정보기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보편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기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포항시 민원콜센터나 청소과에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위반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담배꽁초 투기 신고는 포항시 청소과(270-31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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