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8일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및 자활기금 결산내역 확정을 비롯해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불법명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처리,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각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 의결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심의를 할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군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로 계층별 안전망을 강화해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 체감도를 한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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