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해 8월부터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안동시에 따르면 낙동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은 시민 권모(65ㆍ태화동)씨가 보상금을 지원받는 등 최근까지 16명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5천500만원에 이른다. 안동시는 지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한 뒤 67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안동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고,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료 전액을 시가 부담하고 ▲자전거사고 사망(15세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이 보장된다. 자전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4800만원까지 지급되고,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자전거보험이 만료되면 7600만원을 들여 재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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