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항상 안전해야 한다. 바다가 안전하지 못한다면 바다도시인 포항시도 비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가고 만다. 이렇다면 포항시가 바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그럼에도 영일항만 북파제 낚시터가 안전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포항시가 안전 불감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바람에 이곳을 찾는 낚시꾼이나 행락 인파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판이다. 위험하다면, 포항시가 즉각적인 조치를 당장에 취해야 마땅하다.
최근 제철을 맞아 고등어를 낚기 위해 주말이면, 수천 명의 낚시꾼이 모여들고 있다. 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에 안전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낚시꾼과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2006년 준공된 북방파제 3.1km 구간 중 1.5km를 일반에 개방했다. 일부 구간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포항해경 등은 방파제 특정 구역에 월파 대피시설과 구명동의 등을 배치했다. 하지만 절대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서 문제는 구명동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구명동의를 사용해야할 때는 일단 안전사고가 난 이후이다. 구명동의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마저 부족하다면 포항시와 관계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같은 인재를 두고 사고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또한 보상 문제도 뒤따른다고 봐야 한다.
항만법상 영일만항은 무역항이다. 항계구역 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낚시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 술미~북구 흥해읍 용한리의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항계구역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을 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해야 한다.
그러나 방파제가 준공된 후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에 영일만항 낚시협회 측이 2006년 포항시, 해양경찰, 항만청에 출입 협조를 의뢰함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받아, 방파제(3.1km)의 일부를 개방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절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구명동의마저 부족하다면, 도대체 조건부 승인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해경 관계자는 4~5월이면 영일만 북방파제에 평일에 수천여명,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낚시꾼이 찾는다고 했다.
포항해경은 낚시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포항항공대, 122특수구조대, 응급구조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방파제에서 익수자 구조훈련을 공개했다. 포항해경도 이곳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안다면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구나 어이없는 일은 익수자 구조훈련이다. 훈련이라는 것은 사전에 사고 상황을 만들어놓고서 하는 것이다. 훈련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측면이 있다. 또한 낚시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항상 사고는 예고가 없는 법이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낚시꾼들이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빠른 시일 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빠른 시일이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이다. 너무나도 느슨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봐야겠다.
바다 안전의 일차적인 책임은 포항시이다. 해경이나 항만청은 안전의 유관기관이다. 바다의 안전은 우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곳을 찾는 행락객이나 낚시꾼들은 사고를 안고 있다고 봐야겠다. 조건부 승인을 할 때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 이를 언제까지 두고만 불 텐가를 다시 묻는다. 절대 안전의 조치를 취한 후에 개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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