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관광발전협의회, 울릉군희망연대 등에 따르면 독도관광객들이 독도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은 나루터로 제한되어 있다.
만약 관광객들이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면 독도경비대원들과 독도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까지 받게 된다.
독도나루터의 면적은 1,880㎡로 약 569평밖에 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1 0~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촬영하기에도 바쁜 시간이다.
또한 바닷가에 위치한 이곳은 문화재청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갈매기 산란지와는 동 떨어져 있어 조류 생태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문화재청은 독도에 괭이갈매기 등 바다철새와 텃새들의 번식기를 맞는 5~6월엔 여객선들의 하루 입도 횟수를 총 6회로 제한해 왔고 이 기간을 제외한 다른 시기엔 제한이 없다.
김균만 울릉군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은 “오로지 독도를 보기 위해 차멀미, 배멀미 마다않고 갖은 고생 끝에 독도로 가려고 하지만 그 일부는 입도제한에 걸려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설명했다. 또한 “좁은 나루터에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애국충절의 관광객들이 무슨 조류에 영향을 미치겠냐”며 반문했다.
이에 울릉군은 오는 15일경 문화재청에 입도제한 폐지를 다시 간곡히 요청하기로 했다.
심사를 맡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깊은 고충을 몰라서가 아니라 평생에 한번 오는 어렵고 힘든 길에 나선 독도방문객들이 엄격한 제도에 걸려 독도를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독도와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애국관광에 나선 국민들”이라며 “보존과 개발의 경계선에서 항상 애로가 많은 문화재위원회가 이들의 고충도 깊이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영삼기자
cys@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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