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추진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담배를 피워 많은 국민이 암에 걸렸고 이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으니 담배회사가 일정부분 물어내라는 것인데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 책임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이자 아시아권 국가 중에는 최초라고 한다. 이전에도 흡연피해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있었지만 패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도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주정부 등 정부기관이 나섰을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액을 보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컸다. 아직 소장이 공식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승소 가능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공단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또, 흡연자는 담배를 한 갑 살 때 마다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소송을 반대하는 쪽은 흡연과 폐암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번 소송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가 사회적 기금을 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드러났다. 특히 흡연으로 전 국민의 진료비가 증가되는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 국민 건강 정보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1∼200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770만 명을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으로 인한 암 등 30개 질환 진료비로 연간 1조6000억 원(2011년 기준)이 추가 지출됐다. 건보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공동연구에서도 1992∼19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에 대해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평균적으로 최소 2.9배에서 최대 6.5배까지 높았으며, 이로 인해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 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1갑당 354원)을 통해 매년 1조5000억 원의 건강증진기금을 건보공단에 내고 있다며, 일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은 담배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낸 비용이 그대로 정부에 이전되는 형태라 담배회사 수익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흡연이 국민건강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의 주원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사실로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고, 소송 제반비용도 수억 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담배소송은 승패를 떠나 그동안 간과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국민들이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미국 주정부가 소송 반대의 입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260조원의 배상도 받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자료와 인적ㆍ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단의 소송을 좋게 보고 있다. 아무쪼록, 담배소송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병용 대구 서구 새마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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