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 1만5천여개의 스쿨존 내에서 총 3천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37명의 소중한 어린 생명이 사망했고 32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기인 요즘 경찰에서는 학교주변 반경 300m(필요시 5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 및 신호ㆍ속도위반 근절을 홍보하며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을 2배 부과하여 어린이 보호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권 있는 사고로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해마다 어린이의 인명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30㎞이하로 서행하고 정지선을 꼭 지켜야 하며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야한다. 불법 주차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년 어린이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 의지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범죄와 교통사고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것이다.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학생들도 안전한 등굣길과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성숙된 시민 의식을 확산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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