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5~6월만 시행되는 독도 입도 횟수 제한 폐지를 최근 추진했으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군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요청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지만 이 기간은 바닷새들의 번식기로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부결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입증되지 않는 한 독도 입도 인원은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문화재청은 독도에 괭이 갈매기 등 바다철새와 텃새들의 번식기를 맞는 5~6월엔 여객선들의 하루 입도 횟수를 총 6회로 제한해 왔고 5~6월을 제외한 다른 시기엔 제한이 없다.
현재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은 독도사랑호, 돌핀호, 씨스타호, 씨플라워호 등 6척이 있다.
전국 여행사, 독도여객선들은 봄철 최대 관광성수기인 이 계절에 제한조치를 걸어 놓는 것은 독도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애국관광에 나선 국민의 기본권과 나라사랑 정신을 침해한다며 울릉군에 해지 요청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5~6월 독도의 하루 여객선 입도를 현행 하루 6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데 이어 올해에는 아예 횟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지역 여행업계는 "독도 관광객들의 독도 입도는 바닷새 번식에 큰 영향이 없다"며 "일본의 독도야욕에 분노한 국민들의 독도 방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입도 제한이 걸려 있어 아쉽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관광객의 입도 지역이 독도 동도 나루터 내로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조류들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문화재위원회가 탄력있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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