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대구ㆍ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설명회 및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보고서 제출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대구ㆍ경북지역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102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말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은 법령에 정해진 사회적기업의 의무이며,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고용센터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협력적 생존 환경조성을 위해 대구ㆍ경북 사회적기업을 전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종별 사회적기업간 협업을 통한 자생력 제고 유도를 위함이다.
김종철 대구고용센터소장은 “현장의 실태에 대해 직접 얘기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금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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