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농관원’)은 저가의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경북 안동소재 업자를 형사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입건된 업체는 수입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산 참깨를 kg당 8,000원에 268톤을 구입해, 이를 국내산 포대기에 옮겨 담아 38억원 상당액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부부 등 일가족 관계와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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