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3일, 각급 기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담은`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일ㆍ숙직비의 재택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기관(부서)별로 무분별하게 구매ㆍ사용하던 상품권의 관리를 위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일반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구매와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절감은 물론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태원 기획조정관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현실성 있게 적용되고,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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