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21일~25일까지 악취 폐수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녹조 발생을 대비하고, 또한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폐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또한 고령·성주지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구 비산염색단지 및 서대구공단 내 도금, 염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 주변이나 공공수역의 오염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사용 및 가축사육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부식·마모·고장·훼손 방치 여부,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악취물질을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하거나 송풍기 등 기계장치를 통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악취를 저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계획을 사전 예고 및 홍보해 단속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사고예방에 주력해 여름철 녹조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이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ㆍ경북 환경과장간담회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환경관리 교육시 합동점검 계획을 사전 홍보·계도해,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스스로 시설점검 등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합동점검시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개선조치와 이행실태 확인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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