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일 포항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대구ㆍ경북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124명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실내공기질 관리자가 실내공기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고 관리 실무에 적응하게 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의거 실시하며, 대상 업체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를 받아야 된다. 아울러, 포항시는 올해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업소 에 대해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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