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일 경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추진 시책’ 보완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교권보호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3.6.10.)’이 제정됨에 따라 2013년 8월 12일자로 구성되었다.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학부모, 현직 교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권침해 관련 사안으로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최근 2년간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교권보호 추진 시책을 보완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기존의 교권보호 관련 대책이 교권침해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작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교원의 치유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용적으로는 교직 스트레스 해소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위한 다양한 힐링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피해교원들 참여를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교원에 대해서 치유를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교원들이 활용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경북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와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 및 연수, 치료 지원 등의 보호 대책을 구체화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차후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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