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파견ㆍ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파견ㆍ사용업체의 운영실태 및 근로조건 점검 등을 통해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용업체 점검 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면 이를 시정하고, 파견대상 직종 위반 여부 및 파견기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대구, 경북 지역 파견허가업체는 102개소이며 이 업체를 통해 전국에 파견중인 근로자는 2,258명 대구 경북 지역에서 파견형태로 근로중인 근로자는 2,250명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대구서부지청 파견허가업체는 41개소로 이를 통해 전국에 파견중인 근로자는 549명, 대구서부지청 관내 사용업체에서 파견형태로 근로중인 근로자는 352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계자 지청장은 “불법파견은 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하청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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