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교육지원청은 1일 대회의실에서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지방선거 중립을 위한 공명선거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를 위한 교육에 초빙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권영철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돼 선거중립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주완 교육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교육청 직원 모두가 불법선거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직원이 솔선해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강조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